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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양도소득세 – 주식을 팔아 번 수익에 대한 세금
| 항목 | 내용 |
| 과세 대상 | 미국 주식으로 번 수익 (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이) |
| 세율 | 22% (국세 20% + 지방세 2%) |
| 기본공제 |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 (공제 후 초과분에만 과세) |
| 신고 방법 |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신고·납부 |
| 징수방식 | 자동 징수 아님 →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함 |
상황1: 2026년에 미국주식 투자
【계산】
① 연간 순이익 = 500만 원 – 100만 원 = 400만 원
② 기본공제 적용 = 400만 원 – 250만 원 = 150만 원 (과세표준)
③ 양도소득세 = 150만 원 × 22% = 33만 원
✅ 2027년 5월에 33만 원을 직접 신고·납부
상황2: 2026년에 미국주식 투자
【계산】
① 연간 순이익 = 250만 원
② 기본공제 적용 = 250만 원 – 250만 원 = 0원
③ 양도소득세 = 0원 × 22% = 0원
✅ 세금을 한푼도 안 내도 됨 (250만 원 공제 한도 내)
2️⃣ 배당소득세 (Dividend Tax) –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 징수되는 세금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과세 대상 | 미국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 |
| 세율 | 15.4% (미국 10% + 한국 5.4%) |
| 징수 방식 | 자동 원천징수 (배당금 받을 때 이미 떼감) |
| 신고 방법 | 별도 신고 불필요 (증권사에서 자동 처리) |
| 한미조세협정 | 미국과 한국 간 조세협정으로 10% 감세 적용 |
배당소득세 계산
상황: 애플(AAPL) 주식 100주 보유, 분기 배당금 $50 받음 (환율 1,400원)
【계산】
① 배당금 (원화) = $50 × 1,400원 = 70,000원
② 배당소득세 = 70,000원 × 15.4% = 10,780원
③ 실제 입금金额 = 70,000원 – 10,780원 = 59,220원
✅ 증권 계좌에 59,220원만 자동 입금 (세금은 이미 징수됨)
3️⃣ 금융소득종합과세 – 배당금이 너무 많을 때 추가 과세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과세 대상 | 연간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 시 |
| 포함 소득 | 배당금 + 이자소득 + 국내주식 배당 등 |
| 세율 | 최대 49.5% (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) |
| 영향 | 건강보험료 증가, 피부양자 자격 박탈 가능성 |
상황: 2026년에 받은 배당금 총액
【결과】
① 2,000만 원 초과: 400만 원
② 초과분은 다른 소득(급여 등)과 합산되어 종합과세
③ 최대 49.5% 세율 적용 가능 + 건보료 폭탄 위험
✅ 고액 배당 투자자는 ISA 계좌나 연금계좌 활용 필요
📊 한눈에 보는 미국주식 세금 비교
| 세금 종류 | 세율 | 신고 필요 | 자동 징수 | 기초공제 |
|---|---|---|---|---|
| 양도소득세 | 22% | ✅ 필요 (5월) | ❌ 아님 | 250만 원/년 |
| 배당소득세 | 15.4% | ❌ 불필요 | ✅ 자동 | 없음 |
| 금융소득종합과세 | 최대 49.5% | ✅ 필요 | ❌ 아님 | 2,000만 원/년 |
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신고기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은 5울31일 까지 입니다.
제가사용중인 키움증권같은경우 4월중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신청받고 있습니다.
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타 증권회사도 이용중인경우(2~3개의 증권회사 즉, 복수의 증권회사 계좌를 갖고 있는경우) 타증권회사의 양도세pdf파일을 첨부하면 함께 합산해서 신고서류를 만들어줘서 편하게 신고할수 있습니다.
기한을 잘지켜 가산세를 내는일이 없도록 합시다